▲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 모여있다. ⓒ 김주헌 기자
▲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 모여있다. ⓒ 김주헌 기자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31일 국회 앞에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협회·단체 회원 350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고 사업장의 재해 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논의했지만, 국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김기민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어려움을 호소한 일은 중소기업중앙회 역사상 최초"라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내일이라도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위협은 치명적"이라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노동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 김기민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김기민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최승재 의원은 "무려 83만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고 책임 소재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법무·노무 인력도 제대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반드시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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