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지 닷새 만에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지 닷새 만에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지 닷새 만에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8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금속가공·제조업체에서 고철 하차 작업을 보조하던 노동자 A씨(39)가 5톤 집게차의 조종석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안전보건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며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사고를 조사·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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