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12개 중 7개 중처법에 있는 내용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 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 문항 일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중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법 확대 시행 적용을 받는 전국 83만7000개의 사업장이 진단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공개했던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 12개 가운데 7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은 대진단에서 '귀사에서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요?'와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나눠 구성됐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도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나요?' 라는 문구로 표기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산업 대진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중대재해법 준비를 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영세업체들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영세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가 아니고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수준 측정에 관해 이해하기 쉽도록 대진단을 일반적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노동부는 반박했다.

체크리스트가 시행령과 비슷한 것은 학계에서 안전수준에 대한 일반적 판단 항목이 체계화 돼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규정도 일반화 된 체계를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항목과 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가진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연계해 운영한다"며 "맞춤형 지원 정책의 시작점인 대진단의 문구 내용만으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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