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확대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확대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 추구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가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25일 국회 본회의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며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 어떤 것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며 "법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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