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8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은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법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음식업·숙박업 등 골목 상권에서 2022년에 5명, 지난해 9월까지 1명이 사망한 것은 전체 사고·사망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법 확대 시행 대상인 전체 83만개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0.3%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마치 모든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듯 공포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이 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언한 것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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