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단체장들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10차례 성명을 발표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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