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산업안전청 설치 방안 마련돼야 유예 여부 논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최우선이자 근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안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다가 법 적용 열흘을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6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윤 대통령도 지난 16일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논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 법을 유예할지 말지 논의하겠다"며 "야당에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말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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