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 세이프타임즈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추진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경제·경영단체 "유예 찬성"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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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모(왼쪽에서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 과정이 복잡하다"며 "유예 기간동안 이들 사업장에 법안 적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 어려워 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키기 힘들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회사 폐업은 물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2년 연장 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예 조건 놓고 논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유예의 대안 마련 조건으로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 노동단체 "유예 반대"

노동단체는 법안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유예 조건으로 합의하지 말고 유예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안 적용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적용을 미룬다는 게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과 임금, 복지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안전의 문제까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서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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