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여야 협상이 중단된 이후 본희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회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여야 협상이 중단된 이후 본희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며 "민주당은 유예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 동안 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 동안 매 분기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올해 안에 설치할 것,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KAIA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노동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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