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경동이앤에스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SK가스·경동이앤에스 페이스북 캡쳐
▲ 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경동이앤에스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SK가스·경동이앤에스 페이스북 캡쳐

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경동이앤에스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배관 세척장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 30분쯤 울산 남구 황성동에서 경동이앤에스가 참여한 코리아에너지 LNG터미널 가스배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숨졌다.

사고 현장은 SK가스가 발주한 울산지중배관 2단계 2공구로 당시 A씨는 배관 잔여물을 세척하기 위해 내부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배관에 끼여 있던 세척장비 피그볼이 내부 압력으로 튕겨져 나와 A씨의 복부를 강타했다. 피그볼은 지름 50㎝에 20㎏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6일 새벽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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