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 삼정그린코아
▲ 삼정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 삼정그린코아

삼정건설이 참여한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부산 동래구 낙민동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임시 구조물에서 작업하고 있던 A씨는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졌다.

삼정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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