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부
▲ 국토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는 원희룡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을 포함한 4대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층간소음이 건설업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 갈등·문제의 한계에 이른데다, 적은 비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들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층간소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못 받도록 한 것에 대해 공사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층간소음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슬래브 두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슬래브 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마감재와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알림 서비스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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