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은 기준 미충족에 따른 보완공사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성능검사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와도, 건설사에 재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이나 측정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능검사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소음이 49데시벨(㏈) 이하로 나와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선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층간소음 저감은 주택의 품질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라며 "소음을 잡겠다고 바닥 두께를 늘리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마감재와 설계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상용화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층간소음 대책이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경량(58㏈)과 중량(5㏈)으로 나누어져 있던 충격음 기준을 49㏈ 이하로 강화·통일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이 기준은 유지됐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그건 건설사들이 그동안 기준 속에 들어왔어야 할 비용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준공까지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25년 준공 예정인 단지들부터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지만, 기축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직접 대출받아 자비로 보완시공을 해야 하는 구조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