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는 2017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 충격으로 인한 기계 결함 등이 있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고 국토부와 LH는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 국토부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 국토부

매뉴얼에는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과 관리 △교육과 홍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5편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할 에정이다.

매뉴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K-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마련됐다"며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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