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콤왕가탕후루가 자가품질검사 등을 미시행해 적발됐다. ⓒ 신승민 기자
▲ 달콤왕가탕후루가 자가품질검사 등을 미시행해 적발됐다. ⓒ 신승민 기자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달콤왕가탕후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만에 500호점을 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달콤나라앨리스가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시행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하면서 지난달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3개월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시의 한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에정이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해당 제품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조일 미표시 부분도 바로 고쳤다"며 "건강진단 미시행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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