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시 주의사항등 기본적인 안전 정보도 제공 안 해

▲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로 적발된 게시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로 적발된 게시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다.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된 해당 제품들은 복용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