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바이오랩의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이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 식품안전나라
▲ 메디바이오랩의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이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이 문제가 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며 "규격 부적합이라 함은 기능성 성분·지표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도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0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나 거래처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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