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체 바네하임 브루어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바네하임 브루어리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체 바네하임 브루어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바네하임 브루어리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체 바네하임 브루어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바네하임 브루어리(대표 김정하)는 폐기·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원재료를 작업장 내 창고에 다른 원재료와 함께 보관하는 등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네하임 브루어리는 2004년 설립한 1세대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 업체로 △프레아 에일 △노트 에일 △란드 에일 △도담도담 △장미 에일 △벚꽃 라거 △쥬시 홉 밤 IPA 등의 수제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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