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6개 판매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잠정적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한 결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판매 중지된 제품은 온장환 외에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정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회사가 해당 제품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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