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이 폭염 속 중량 제한 없는 배송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이 폭염 속 중량 제한 없는 배송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이 폭염 속 '중량 제한 없는' 배송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퀵플렉스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에게 건별 수수료를 주고 배송을 맡기는 쿠팡의 간접고용 형태다. 이 노동자들은 여름철 특히 극심한 과로를 겪고 있다.

우체국택배와 CJ대한통운 등 일반 택배회사가 대부분 30㎏ 이상 상품의 취급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쿠팡은 이런 제한이 없는 탓이다.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팡친구의 경우 '1회 30㎏ 이하 배송'이란 중량 제한 규정이 있지만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간접고용하는 퀵플렉스 기사들에겐 이 같은 제한이 없어 온갖 종류의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

퀵플렉스 기사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합배송'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지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A4용지나 고양이 모래 등을 한꺼번에 주문하면 건당 700~800원대에 불과한 수수료를 받고 20~30㎏를 배송하게 된다"며 "쿠팡은 이 같은 무대책 배송시스템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이 넘는 상품은 일반택배가 아닌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중요한 고객사와의 관계 탓에) 부득이 배송해야 할 경우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행태는 고용노동부의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에도 위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36~50살 남성 배송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2회 이하 배송 작업 시 27㎏, 시간당 3회 이상 배송 시 13㎏으로 중량을 제한하게 돼 있다.

쿠팡은 2020년 40대 쿠팡맨이 과로사했을 당시에도 과도한 배송 무게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쿠팡은 생수만을 전문적으로 배송하는 외주 시스템인 워터플렉스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쿠팡CLS가 간접 고용하는 퀵플렉스 기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CLS는 다른 택배사와 유사한 수준의 중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택배사완 달리 가벼운 비닐 포장이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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