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 지적한 세이프타임즈에 민사 소송
'30kg 초과' 창고 입고불가라더니 버젓이 판매
유명무실한 규정 언론 지적에도 법적대응 강행
언론중재법 '패싱'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의혹

▲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가 <세이프타임즈>를 상대로 기사삭제와 더불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지난달 14일 본지 8월 7일자 <'사람 잡는' 쿠팡 '무조건 배송 시스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더불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수위를 높여 아예 '기사삭제'를 요구했다.

세이프타임즈는 3개월 전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이 폭염 속 중량 제한 없는 배송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쿠팡이 다른 택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1회 30㎏ 이하 배송' 등 무게 제한이 없는 탓에 쿠팡CLS의 간접고용 노동자(퀵플렉스 기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과장한 허위보도"라며 "30㎏이 넘는 물품의 배송 사례는 판매자의 실수로 쿠팡(공동대표 홍용준·강현오·이선승)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30㎏ 초과 물건은 창고에 입고조차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 쿠팡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세이프타임즈 8월 7일자 '사람 잡는 쿠팡 무조건 배송 시스템' 기사 전문과 후속 기사. ⓒ 세이프타임즈
▲ 쿠팡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세이프타임즈 8월 7일자 '사람 잡는 쿠팡 무조건 배송 시스템' 기사 전문과 후속 기사. ⓒ 세이프타임즈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서를 보냄에 따라 '조정불성립'으로 지난달 28일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예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세이프타임즈 본사에 송달된 소장에 따르면 쿠팡CLS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본지 허위기사로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와 손해배상(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11월 3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부터 언론중재위원회를 패싱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팡은 소장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에게도 중량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세이프타임즈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 '사람 잡는' 쿠팡 '무조건 배송' 시스템
☞ [속보] 쿠팡은 '거짓말쟁이' 30㎏ 이상 배송 안 한다더니
☞ [속보] 쿠팡 퀵플렉스 "30㎏ 초과 자주 옵니다"

세이프타임즈는 언론중재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쿠팡은 '거짓말쟁이' 30㎏ 이상 배송 안한다더니> 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이 배송기사들에게 규격을 초과(가로+세로+높이 합 250㎝ 또는 무게 30㎏ 초과)한 택배물품을 배송, 과도한 노동 수위를 방치해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기사를 내보냈다.

▲ 쿠팡이 세이프타임즈 기사가 허위라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쿠팡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해 측정한 결과 37.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이 세이프타임즈 기사가 허위라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쿠팡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해 측정한 결과 37.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는 특히 쿠팡이 배송 규격(무게 30㎏ 이하)을 초과한 물품을 버젓이 사이트에 무게까지 표기해놓고 판매해 온 행태를 꼬집었다.

쿠팡의 허위보도 주장에 대해 직접 물품을 주문해 배송 받았고, 37.6㎏ 이동식 에어컨이 쿠팡을 통해 판매·배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안전 불감증 쿠팡' 제보센터를 개설, 중량 및 규격 규정 위반 사례를 비롯해 물류센터 불법 사례 등을 접수해 가감없이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쿠팡은 '노동자 안전'을 지적한 언론에 '허위보도'를 운운하며 국내 굴지 대기업의 막강한 재력을 이용,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쿠팡은 이전부터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해 온 기자 개인을 상대로 기사 삭제를 요구하거나 억대 소송을 제기해 '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2021년 프레시안, 대전MBC, 일요신문 등 언론사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 10월 한겨레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양측이 직권조정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은 현지에서 노동인권 침해,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이유로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을 당한 상태다.

☞ 쿠팡·김범석 대표 간과한 '안전 노동환경' 미국서도 집단소송 '발목'

[편집자] 쿠팡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30㎏ 초과 배송' 및 '물류센터 불법' 사례에 제보를 받습니다. 세이프타임즈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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