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개인사업자 지위 악용해 비용 부담 회피"

▲ 쿠팡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노동자들로부터 사회보험 미가입 각서를 받았다. ⓒ 쿠팡
▲ 쿠팡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노동자들로부터 사회보험 미가입 각서를 받았다. ⓒ 쿠팡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인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A사는 노동자들로부터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캠프에선 물류센터로부터 넘어온 물건들을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소분하는 작업을 한다.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A사는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캠프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업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처럼 3.3%의 세금을 내는 가짜 3.3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이프타임즈가 입수한 A업체 '용역(사업소득) 계약서'에도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돼 있다.

▲ 류호정 의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노동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계약은 사업주가 사회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A사가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에는 '실업급여, 산재급여의 대상재가 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과 '본인 부담분의 사회보험금 및 세금과 추가되는 과태료 일체를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사는 이같은 내용의 각서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을 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인지, 노동 내용과 장소,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임금을 위해 종속적으로 근로 관계가 형성되는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쿠팡 캠프를 관리하는 전국의 다른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 전반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했다"며 "쿠팡 캠프 전반의 고용실태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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