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이 현장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이 현장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정부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임시제방 부실 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실 대응한 36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인사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5일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 차량에 갇힌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감찰조사 결과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감찰조사 결과 행복청은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모니터링과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119 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전날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행복청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에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국조실은 경찰관 6명, 충북도와 행복청 직원 12명에 더해, 소방관 5명, 청주시 6명 등 36명을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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