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과 참사 유족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의 예방·대비 시스템과 안전 제도,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등이 종합돼 나타난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국이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대비하지 못했으며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따른 교통 통제만 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참사 이후에도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확립됐음에도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은 일부 일선 담당자의 처벌로 그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독립·객관적 조사기구가 상설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와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에 지난 2020년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시민사회가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 법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이기에 말로만 지키려고 할 순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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