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미호천 오창교 잠수교가 물에 잠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폭우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미호천 오창교 잠수교가 물에 잠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충북 청원군 미호천 제방공사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미호천교 임시제방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 수사본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제방 부실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며 "5개 업체의 본사와 지사를 합치면 모두 7곳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은 소속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검토해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가 소속된 행정기관에는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