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스쿨존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강남구 스쿨존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검찰이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위법성이 중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사람이 아니라 배수로 위를 지나간 줄 알았다며 도주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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