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DB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증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재판의 목표는 재발 방지"라며 "징역 7년 형량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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