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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눈이 내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초등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가운데 강남 스쿨존 인근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두 곳은 인근 주민들이 보행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곳이라 강남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9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현장 건널목은 초등생과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반경 1.5㎞ 내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1개가 있다.

사고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신호를 지키지 않은 아이가 횡단보도로 뛰어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이 얼어 있어 버스가 바로 멈추지 않고 미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초등학교 반경 300m 정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속도는 시속 20~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은 스쿨존에서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시속 50㎞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 2㎝ 이상 눈이 쌓여 있으면 제한속도의 5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은 "경사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 눈이 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비보호 좌회전이 위험해 보여 신호등 설치 등도 요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통행량이 많거나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대해 제설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은 제설작업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곳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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