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강남경찰서가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후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유족 측은 A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기반한 추가 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청담동 언북촌 후문 인근에 단속용 무인 카메라와 서행 통과를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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