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했다. ⓒ 세이프타임즈
▲ 행정안전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했다. ⓒ 세이프타임즈

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주간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4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53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을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4만7094건 적발했다.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구역 29곳은 따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단기 개선안 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 외에 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초·중·고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3234건을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형사입건 등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 조치를 취했다.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와 분식점 등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가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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