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70대 노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70대 노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부산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가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고 2일 밝혔다.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폭 5m의 좁은 내리막 도로를 100m가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반대편 인도까지 밀고 들어간 후에야 멈췄다.

사고는 운봉초와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불과 3일 전에도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내려가며 등교하던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1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은 두 사고를 계기로 비탈길 스쿨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등하굣길에 대형 화물차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지금의 안전펜스로는 차량이나 화물 충격을 견딜 수 없다"며 "강화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리막이 있는 스쿨존에는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게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에 신중을 가하고 불가피하게 작업하게 된다면 위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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