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 세이프타임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 세이프타임즈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징역 최대 15년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설정했다. 기존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1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가 크게 다쳤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는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5년이다.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8년에 처해진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인 사례를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요소로 취급해왔다면 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에 처해진다. 5년간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10개월이 선고된다.

뺑소니 사건의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됐다. 사람을 친 후 도주했다면 기존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1~5년이었지만 2~6년으로 높아졌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권고 형량도 징역 5~10년으로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새 양형기준을 오는 7월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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