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정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면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를 단속해왔지만 특별 단속기간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화물차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두 차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 사고 유발 요인 제거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선 음주운전 근절 대책,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철에 들어서며 이동량 급증이 예상된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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