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화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와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와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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