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1년에 달하는 채용형 인턴에게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1년에 달하는 채용형 인턴에게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1년에 달하는 채용형 인턴에게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1년간의 채용형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졸업예정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제도를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연봉과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채용형 인턴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월 졸업예정자로 채용형 인턴 합격한 경우 1년간의 인턴 기간 동안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2개월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남은 10개월간의 인턴 기간조차 인정받지 못해 1년의 인턴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채용형 인턴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에너지기관들의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 문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국가스공사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경력이 무시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이는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당한 제도와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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