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
▲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에 따르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주된 요율과 요금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SOFA 규정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납부했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싸다.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한다.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돼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도 누리고 있다.

2016년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의원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방치해왔다"며 "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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