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도 넘어"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연인을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인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두 달가량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이후 검찰에 기소됐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석으로 석방됐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이라며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인 2020년에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성실하고 자기계발를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엔 우수직원으로 선정돼 이사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가중 기간 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됐어야 했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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