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 식약처
▲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 관련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생산하는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업체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폐기했다.

올해 위생감시 위반율은 2.6%,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제조·판매량이 많은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