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출 미세플라스틱 특성 : 45㎛ 이상 100㎛ 미만이 가장 많음(미세플라스틱 입자는 5000㎛ 이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조사한 미세플라스틱은 45~100㎛ 크기가 가장 많았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5000㎛ 이하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해조·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11종 102품목으로 2020~2021년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17~2021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5000㎛)이하의 입자를 의미한다.

2017~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7~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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