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슬로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썩은 고구마 온라인 쇼핑몰 유통'과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판매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비위생적인 고구마가 유통·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를 저렴하게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됐다.

해당 업체는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해서 곰팡이 등이 발생한 썩은 고구마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 중이다.

김규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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