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복어 요리를 먹을 때 반드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만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섭취해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있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다.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내열성이 강해 보통의 조리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무색, 무취, 무미로 존재 여부를 관능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복어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전처리해 유통되는 복어는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 가능하다.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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