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지정은 브로르핀(Brorphine),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LONE) 등 3종이고 재지정은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ne) 등 2종이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고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고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목적 사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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