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한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평가와 개선 등이다.
각 핵심 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 소개는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체계 구축과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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