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이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병훈 의원실
▲ 소병훈 의원이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병훈 의원실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임대료 미납 가구는 17만2526가구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575억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노동자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 14억3600만원, 6억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후 이를 주거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7만여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가구 역시 미납액이 84억원에 달했다.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6537가구는 206억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9161가구도 22억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하게 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주택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다"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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