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코인을 취급하거나 임직원 등이 횡령·사기 등에 연루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연합회 평가 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으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평가 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자산과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 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통제위험 평가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통제 수준, 내부 감사 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 지표로 들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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