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북극해 지도 ⓒ 해양수산부
▲ 중앙 북극해 지도. ⓒ 해양수산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다음해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등 북극해 연안 5개국과 중국, 대한민국 등 비연안 5개국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협상을 통해 체결됐다.

10개국 가운데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해 25일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관련 과학연구와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해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해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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