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가 식당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해 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나,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의 채권'을 상반기 소각해 5109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매년 연 2회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포용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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