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수사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 해양경찰청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수사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 수사전문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14일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열었다.

수사국은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경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맡는다.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영장심사관으로 배치했다.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29명을 배치했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분석·관리해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수사관 양성 등 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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