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안전책임자 교육을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하는 안전 전문가다. 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와 법규, 연안항해술, 선박운용지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정규교육과정 외에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만고객응대 방법' 등 고객만족분야(CS) 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송찬식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내부교수요원 육성과 외부 전문강사 초빙 등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적극 나서 여객선 해양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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