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닌 아랫집에 거주하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씨가 아닌 40대 외할머니 B씨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친언니인 셈이다.

경찰은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씨까지 검사해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이다.

B씨는 A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A씨가 낳은 아이는 행방을 모르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외할머니 B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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